'반지의 제왕' 안정환(31.수원)이 2군리그 경기에서 FC서울 서포터스의 야유에 격분하여 관중석으로 돌진해 항의하다가 퇴장당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10일 오후 치러진 2군리그 수원 삼성-FC 서울전에서 안정환은 전반 33분 경기장을 이탈하여 관중석에서 FC서울 서포터스와 언쟁을 벌이다 주심으로부터 퇴장명령을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안정환이 FC서울전 경기 도중 관중석에서 자신에 대한 야유가 쏟아지자 그라운드를 이탈해 서포터스에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프로연맹 양태오 부장은 "현장에 있던 연맹 관계자로부터 안정환이 그라운드를 이탈해 서포터스석으로 올라가 가벼운 언쟁을 벌였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경기 감독관의 보고서를 받은 뒤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양 부장은 "무단으로 그라운드를 이탈할 경우 통상 옐로카드가 주어진다 하지만 안정환이 관중석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에 대해 주심이 퇴장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경기 결과는 FC서울의 2-1 역전승으로 끝이났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안정환의 아내 이혜원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혜원 쇼핑몰)이 인기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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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는...없네-_-
젠장 사채라도 해서 자금이나 늘려서 학교 시설좀 좋게해라!

이제
"이대 나온 여자야~" = "사채 하는 여자야?"



사학 자금을 명동 사채 업자에게 ‘투자’해 고리를 챙긴 대학 재단의 실체가 드러났다.위는 명동 거리.

'00재단 100억원.’‘ㅇㅇ재단 20억원.’ 사학재단 자금이 명동 사채시장으로 몰리고 있다.사채 업자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사학 자금이 명동 사채시장에서 큰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그러나 실체는 없는 상태에서 소문만 무성했던 것이 사실이다.

<시사저널>이 확인한 결과 이 소문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익명을 요구한 한 사채 업자는 “일부 사학 재단의 자금이 수익 마련 차원에서 사채시장에 들어와 있다.자금력이 약한 사채 업자의 전주 노릇을 하면서 고리의 이자까지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 사학 자금이 명동으로 유입되었는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이 사채 업자도 사학 자금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유입 루트에 대해서는 한사코 공개하기를 거부했다.전주의 실체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웬만한 사채 업자보다 자금 규모 탄탄

분명한 사실은 이들의 자금 규모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웬만한 사채업자의 자금을 능가한다는 것이 이 사채 업자의 설명이다.ㄷ학교법인이 대표적인 예이다.그에 따르면 이 재단은 지난 1970년대 한 독지가가 개인 재산을 출연해 설립되었다.현재는 서울에서 꽤 알려진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재단 경영권이 2세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재단 자금을 일부 빼서 사채시장에 투입한 것이다.이를 통해 고리의 사채 이자 외에 별도로 리베이트까지 받고 있다고 한다.

이 업자는 “두 학교를 통해 사채시장에 투입된 금액만 100억원이 넘는다.사채 업자는 이 돈을 굴려 나온 이자 30%를 자신이 갖고 나머지 15%를 전주인 사학 재단에 상납하는 구조이다”라고 설명했다.

명동에서 꽤 영향력이 있다는 또 다른 사채 업자도 비슷한 경험을 토로한다.액수는 크지 않지만 고리를 노린 사학 재단 자금이 일부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자신도 현재 20억원의 사학 자금을 받아 운영 중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사채시장에 들어온 자금은 보통 재단 설립자의 후손들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경우가 많다.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나머지 사채 업자에게 찾아가 고리의 이자와 함께 리베이트를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지방에 있는 ㄱ대학의 경우 신용등급이 전혀 나오지 않는 건설사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최근 50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물론 자금의 출처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이다.

대학측은 “정부 보조금과 등록금만으로는 수익 마련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투자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명동 사채시장의 시선이 곱지 만은 않다.중견 건설사들이 잇달아 부도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의 BW를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자살 행위’라는 것이다.특히 ㄱ대학이 BW를 인수한 건설사의 경우 명동 사채시장에서도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그만큼 신용이 바닥을 헤매고 있다는 얘기이다.이런 상황에서 50억원을 쏟아붓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이들의 중론이다.사채시장이 재단 이사장이나 친인척의 비자금 조성 루트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학 노조도 현재 의혹의 시선을 감추지 않고 있다.노조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사회 의사록에 자금 의결 과정이 생략돼 있다.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가 나타날 경우 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ㄱ대학측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말도 안된다”라는 입장이다.대학 관계자는 “최근 인수한 BW는 대학과는 상관이 없다.법인이 조성한 수익용 기본 재산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사회 의결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위험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1년 뒤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조건 외에 10%가 넘는 예금 금리를 제시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렇듯 최근 들어 사학 재단 자금이 제2 금융권이나 유가증권시장은 물론 사채시장에서도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다.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자금 이동도 포착되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작지 않은 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하나 이해되기 어려운 사실은 거액의 자금이 사채시장으로 흘러들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사채 업자들도 현재 사학 자금이 유입된 경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 배경 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음중개업체인 중앙인터빌 한치호 이사는 “학원도 외부에서 자금을 빌릴 때 교육부에 신고하는데 학교를 소유한 재단이 자금을 운용할 때 당연히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사학 자금은 일단 제2 금융권을 경유해 세탁 절차를 거친 다음 사채시장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정부의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시각이다.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사학 재단의 적립금을 제외한 수익용 재산의 투자는 재단 자율에 맡기고 있다.도덕적 지탄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한다.

시사저널 사진부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사학 재단이 공격적인 투자를 했다가 실패할 경우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투자 실패의 책임이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뜻이다.정부가 최근 사학 재단 적립금의 투자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정부는 최근 대학 적립금을 제2 금융권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사립대학 자율화 계획을 발표했다.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외부 투자를 업계 자율에 맡긴 다음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정부 규제 풀면 투기성 자본 시장에 더 몰릴 수도

때문에 대학측은 정부의 이같은 발표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한 대학 재정 담당자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에서도 유가증권 매입 등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매년 50% 가까운 수익을 거두고 있다.늦었지 사립 대학들은 정부 보조금과 등록금만으로는 수익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만 정부가 규제 일색의 현행 제도를 푼 것은 잘한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려하는 소리도 적지 않다.정부가 규제를 풀 경우 수조원에 달하는 사학 자금이 사채시장 등 투기성 자본으로 무분별하게 흘러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5년 말 기준으로 교육부가 발표한 사학의 누적 적립금 규모는 5조7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법인 자금까지 합하면 6조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법률이 통과될 경우 이 돈이 주식이나 제2 금융권에 일시에 풀리게 된다면 자칫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황희란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의 대학은 상황 자체가 다르다.미국의 경우 기부금만 연간 수조원 대에 이른다.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은 학생들 등록금이나 정부 보조금이 대부분이다.대학의 투자 실패가 자칫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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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 기자

시사저널 황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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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은행은 제 1금융권과 제2금융권으로 나위어 있습니다.

제1금융권의 경우는 보통 큰은행을 말하죠. 국민은행,우리은행,제일은행,농협등등..이있습니다. 제1금융권은 네트웍이 잘 발달되어있습니다. 즉 강원도쪽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부도위기에 처했을경우 네트웍을 통해 자금이 남는 곳에서 강원도쪽으로 보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부도위기를 빠져나갈수 있습니다. 즉 제1금융권은 부도같은 위험성 요소가 매우 적은편입니다.

 

제2금융권의 경우는 소규모 은행들을말하며 지역지역 존재합니다. 상호저축은행,  신협, 축협, 새마을금고등등. 대부분 지방에 특히 많이 존재하며, 제1금융권에 비해 위험성이 큽니다. 즉 부도 위험성같은걸 말하는겁니다. 그래서 제 2금융권은 그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이자율을 높여서 자금을 많이 끌어들이려 하는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자율을 보고 은행에 갑니다. 그래서 높은은행에 자금을 맞기기때문에 제2금융권은 이자율을 높여 자금을 끌어들여서 수익을 내려하는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같은 사람들은 이자율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금자보호법이라는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법은 5천만원이하의 원금에대해서 보장해주는 법입니다. 즉 질문자가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어떠한 은행에 맞겨도 보장받으실수 있습니다. 그은행이 부도난다 해도 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상호저축은행을 추천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금자 보호법이 2천만원이하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예금은 만기까지 목돈을 예치하시는 것이고, 적금은 만기까지 매달 일정금액을 불입하시는 것입니다.

 

매달 일정금액을 불입하실 수 있으시다면 정기적금을 가입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자유적금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상호저축은행과 일반 시중은행이 다른 점은 쉽게는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저축은행이 일반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관계로 상호저축은행에 정기적금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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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을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보장자산이 뭐냐?"는 것이다. 아마도 TV와 지하철 등에서 S생명회사가 캠페인식으로 하는 광고 탓이겠다.

 보장자산이란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의 총액이자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재정적 실물자산을 일컫는다. 심리적 안정자산을 포함하기도 한다.


 쉽게 말해 캠페인의 요지는 사망시 나오는 보험금을 바로 알고 늘리자는 것이다. 상담을 해 보면 모르거나 막연히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재테크 차원에서도 중요한 개념임은 분명하다.


 여기서 보장자산은 보험에서의 사망보험금으로 그 의미를 축소, 설명하고자 한다. S사의 의미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는 종신보험을 의미한다.(이후 보장자산은 종신보험을 의미)


 '제 보장자산이 얼마죠?'라는 광고 카피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불안해 하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 막연히 그럴 필요는 없다.


 일단 무작정 보장자산이 적거나 없으니 늘려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독신에게는 불필요할 수도 있고 맞벌이부부라면 아무래도 필요성이 다소 떨어진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기업체에 근무하는 58세의 김OO씨도 보장자산을 궁금해 했다. 보험증권을 분석해 보니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은 0이었다. 앞의 광고를 알고 있던 터라 당황해 하는 김OO씨에게 드린 말씀은 이렇다.


 "부장님의 사망보험금은 현재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상해나 질병관련한 보장은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장자산을 만들기 위해 따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부장님께 사망보험금이 필요한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28세, 26세인 아드님과 따님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보장자산의 역할이 가정의 재정적 위험성을 헷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장님의 보장자산은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을 통한 보장자산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소득원의 사망시 그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된다. 물론 다른 목적으로 보장자산을 늘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글의 주안점은 아니므로 생략한다.


 상담받는 젊은 고객 중에는 죽은 다음에 나오는 돈에는 관심이 없다며 건강보험 중심으로 설계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60세 이전 사망에 대해서는 보장자산을 갖추는 것이 자신과 배우자, 자녀의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이 쯤돼야 자녀가 독립할 나이가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엔 꼭 종신보험이 아니더라도 타 상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정리하면, 보장자산이 곧 보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보험없이 부동산, 현금이 많은 사람도 있다. 보통가정의 경우 보장자산이 적을 수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보험인 것이다.   S사의 보장자산늘리기 캠페인은 마케팅의 일환이라 생각은 하지만 홍보비를 들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바로 알고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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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을 잘 활용 하라!
 
2006/12/04 12:10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요즈음,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잘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테크에 한 발 앞선 사람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잘 알 것입니다. 아직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잘 읽어보십시오.
 
* 10억만들기 출발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3가지의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
우선 금리가 높다.
3년제 가계우대정기적금 금리는 연 4%대이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 5%를 지급한다.
둘째, 이자소득에 대해서 완전 비과세(이자에 대한 세율 16.5% 면제)가 적용된다.
가장 큰 혜택은 직장인의 경우에 연간불입액의 40%(최고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매월 62만 5000원씩 1년동안 불입하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되는데, 본인의 급여수준에 따라서 다음해 1월 급여날에 29만원∼118만원이나 되는 많은 세금을 돌려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여러가지 효과를 감안한다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실질수익률은 다른 상품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 단독세대주도 올해부터 소득공제 가능
 
  직장인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서 소득공제를 받을려면 지난해까지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나홀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단독세대주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고,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나이든 부모님이나 형제를 세대원으로 둬야만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따라서 신입사원이나 단독세대주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해 ″세테크″ 상품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최소한 3계좌 이상 중복가입하라

 
한 사람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여러 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동일한 은행에서는 물론
서로 다른 은행에서도 통장수에 제한없이 중복가입이 가능하다.분기당 가입한도 300만원 이내만 지키면 된다.

통장 갯수와 상관없이 저축할 수 있는 총액이 전체 계좌를 합쳐 분기당 300만원을 넘지만 않으면 된다. 필자는 최소한 3개 이상 가입하되, 저축과 신탁에 골고루 투자할 것을 권하고 싶다. 우선 2개는 안전한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편의상 1, 2번으로 지정)에, 나머지 1개는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장기주택마련 주식투자신탁(편의상 3번)에 가입하자.
최초 가입액은 1만원(장기주택마련 주식투자신탁은 5만원 이상)이면 된다. 이후부터는 저축방법만 달리하면 된다.
우선 1번(장기주택마련저축)과 3번(장기주택마련 주식투자신탁) 통장만 활용해 (2번 통장은 나중을 위해서 장롱속에 넣어둔다) 매월 불입액을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춰 분산투자를 하자.
 
* 최소 1계좌는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가입하라
 
예를들어 안전한 1번 통장에 매월 저축액의 70-80%, 주식에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3번 통장에 20-30%의 비율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다.
물론 1번 통장과 3번 통장 불입액은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윽고 7년이 경과하면 1번과 3번 통장을 해지해서 내집마련자금이나 자녀결혼자금으로 활용을 한다.

만약 주식시장이 그동안 활황세를 보였다면 적립식펀드로 가입한 3번(장기주택마련 주식투자신탁) 통장의 수익률이 제법 짭짤할 것이다.
1번과 3번 통장을 모두 해지한 이후부터는 장롱속에 묵혀두었던 2번 통장을 꺼내 새롭게 저축을 시작한다. 2번 통장은 최초에 1만원만 가입한 이후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중도에 해지되지 않으며,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가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언제 해지하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필요한 기간 동안 불입하면서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고 적당한 시기에 해지를 해서 부부의 해외여행자금이나 노후자금으로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꿩먹고 알도 먹는″ 알짜 금융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을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다.

신분증과 최초 불입액 1만원 이상만 가지고 은행을 찾으면 된다.
은행에 따라서는 가입기간이 30∼50년인 장기주택마련저축도 판매하지만 7년만 지나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장기 주택마련 저축 ‘만기전 해지 주의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만기 전에 해지할 때 자칫하면 규정보다 더 많은 돈을 떼일 수 있으므로 가입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회사원 박모씨(36)는 2004년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약하기 위해 지난 10일 금융기관을 찾았다. 박씨는 직원에게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5년 이내에 해지할 때는 납입액의 4%(30만원 한도)를 공제하게 돼 있으니 48만원을 빼고 납입액을 돌려 드리겠다”는 말을 들었다. 납입액에 비해 공제액이 많다고 판단해 해지와 관련된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줄 것을 직원에게 요청했다.

금융기관 직원은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약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본점에 확인해 본 뒤 “5년 이내에 해지할 때는 일괄적으로 납입액의 4%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은 금액만 공제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결국 박씨는 납입액의 4%인 48만원이 아닌 그동안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은 23만6천원만 제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말정산 때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절세 금융상품이다.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의 계좌수가 1백8만5천개이며 잔액도 8조8천2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은 상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3백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액의 40%(3백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가입자들과 금융기관 직원들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5년 이내에 해지할 때는 납입액의 4%를, 1년 이내는 8%(연 60만원 한도)를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박씨의 사례처럼 만기 전 해약할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은 금액만 제하고 납입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특히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가입자의 퇴직 또는 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가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을 당했을 경우 ▲해외이주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 기관의 영업정지, 파산 등과 같은 때에는 공제없이 납입액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할 때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오관철기자 okc@kyunghyang.com
 
 
 
 
1. 금리비교하기
이왕이면 다홍치마죠~! 장기주택마련저축 은행마다 조금씩 금리를 주는 방식이나 부가혜택은 다르나 공통적으로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주는 기본 상품 특징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어떤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이자를 많이 주는지 체크해야겠죠? 현재 이자를 많이 주는 곳 2~3곳 정도 선정하셔서 가입하시고 금리가 변동되면 2~3개 통장 중에서 금리가 높은 저축상품에 올인 하시면 됩니다.

2. 1년 또는 3년 이상이면 중도해지하더라도 약정이율 주는 저축상품 체크하기
7년 장기 저축상품이므로 각 은행에서는 1년 또는 3년까지 유지하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도 약정이율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중도해지시 약정이율 주는 방식은 은행마다 다르며 1년만 지나도 약정이율을 지급하는 곳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고르세요. (단, 중도해지시는 비과세나 세금우대가 아닌 일반과세로 적용됩니다)

3. 나에게 맞는 장마 통장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현재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은행,상호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에서 판매됩니다. 은행의 경우 확정금리이나 금리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고 보험사나 증권사의 경우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원금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은행,증권사,보함사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 등을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금리변동시기 확인하기
금리변동에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신에 맞는 상품을 골라보세요.
1) 3년 확정이자 지급: 3년까지는 가입 당시의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로 고정적인 이자를 원하신다면 이 상품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2) 수시이자 변동형: 금리인상을 예상한다면 은행에서 금리가 변경될 때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금리도 변경되는 이 상품에가입하시면 됩니다.
3) 1년마다 변동되는 1년 변동금리(금리 인상기에 유리): 1년마다 금리 인상분을 챙기시려면 이 상품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5. 불입금액 체크하기
보통 분기당 1만원 이상 자유적립이 가능하지만 분기당 10만원이상으로 제한하는 은행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가입하세요.
 
 
 
은행
상품명
금리(%)
기준일
기타 특이사항
7년
8년
9년
10년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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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2003-10-15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 금리 1년단위 구분적용-3년경과시 약정이율 적용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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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30
7년제만 운용
7년제만 운용
 
4.80
4.80
4.80
4.80
2004-03-29
 
변동금리상품, 자동이체시0.1%우대금리지급, 2003.9.29이후 가입계좌는 3년간 가입당시 금리 확정지급하며 3년경과기간은 변동금리적용
 
5.00
5.00
5.00
5.00
2004-03-25
 
- 최초3년간 확정, 이후 변동, 자동이체 연결시 3년간 0.3%우대
 
5.00
-
-
-
2003-10-17
 
비과세상품으로 3년초과는 변동금리
 
적금
4.90
4.90
4.90
4.90
2004-01-01
 
3년까지는 확정금리, 3년 이후에는 변동금리
 
5.20
-
-
-
2003-09-08
 
비과세상품으로 변동금리적용 상품
 
5.20
-
-
-
2004-01-02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과 동일한 상품으로 인터넷으로 가입시 0.2%를 우대하여 드립니다.
 
비과세저축
4.00
-
-
-
2004-04-14
 
1년제 정기적금(가계우대) 이율을 가입일 이후 매 1년마다 변경적용
 
마련저축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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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01
 
3년동안 확정되며, 나머지 4년간은 3년경과시점의 금리로 변경됨. 3년만 경과하면 약정이율 적용
 
5.00
5.00
5.00
5.00
2003-09-23
7년 이상 (기본형)
7년 이상 (기본형)
 
5.00
-
-
-
2003-10-28
 
7년이상 10년만기(2003년 12월 31까지 판매되는 상품입니다)-변동금리
 
적금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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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17
 
3년까지는 확정이율이며 3년초과는 이율변경시마다 기간 구분하여 변경된 이율적용
 
저축
5.20
-
-
-
2003-10-01
 
3년간은 확정금리, 3년초과 잔여기간: 매1년 단위로 1년제 정기적금 이율로 자동변경
 
마련저축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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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07
 
최초 3년간은 가입시점의 금리를 드리며 이후 매3년 단위로 3년제 가계우대정기적금 이율를 적용합니다.
 
4.80
-
-
-
2004-03-15
 
주거래 우대금리 0.1% 적용 가능, 최초 3년간 확정금리 적용, 3년초과 기간은 장기주택마련저축금리 연동 적용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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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9
 
이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이율로 ...☜
 
 
 
 
재테크 스쿨 / 새내기 직장인의 재테크 첫걸음!
 
새내기 직장인 최씨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에 매달 30만원씩 7년을 불입했다고 하면(7년간 연 5% 금리 고정, 소득세율 18.7% 가정) 최씨는 7년 뒤 원금과 함께 660만7622원 이자를 받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마로 발생하는 순수 이자가 446만2500원, 7년간 소득공제 환급금이 188만4960원, 환급금을 연 5% 금융상품에 재투자해 얻은 이자가 26만162원 등이다.
일반 적금상품에 가입해 이 정도 이자를 받으려면 금리가 무려 연 8.75%가 돼야 한다. 반대로 장마를 만기 전에 해지하면 5년 이내일 때 납입액의 4%(연간 30만원 한도)를, 1년 이내는 8%(연 60만원 한도)를 공제한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 300만원을 부어서 120만원(300만원의 40%)을 소득공제받으면 약 24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1년 안에 해지하면 24만원(300만원의 8%)을 그대로 토해내야 한다.
장마는 가입 후 5년이 경과하면 해지해도 소득세를 추징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소한 5년까지는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단,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가입자의 퇴직 또는 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가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을 당했을 경우 △해외 이주 △장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ㆍ파산 등 경우에는 공제 없이 납입액을 전액 되돌려받을 수 있다.
■도움말=한상언 신한은행 올림픽선수촌지점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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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A 와 MMF >



종합금융사의 CMA만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되며, 유사 CMA는 예금자 보호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상품입니다.

CMA는 운용과정과 투자상품이 MMF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것일 주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MMF는 국공채와 안정성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고, 신탁자산의 경우 특별계정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MMF의 운용사(투신운용), 판매사(은행,증권), 수탁사(은행)중 한곳에서 문제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어, 펀드운용의 투명성과 투자자산의 안정성 등의 내역을 주의 깊게 꼼꼼히 따져보시면되구요.

""" MMF 와 CMA의 가장 큰 차이점은 MMF는 위에 설명드린 자금이 들어오면 운용사와 수탁사에 자금이 들어가고 국공채및, 채권과 어음에 투자되므로 그 회사가 망하더라도 수탁회사에 자금이있기 때문에 모두 찾을수있는 것입니다. """"

이것은 재테크의 가장 기초가되며 자산관리통장을 아시면 적립식펀드와 변액의 상품등도 아실수있는데요. 펀드와 변액처럼 간접투자상품들도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수탁회사에 주식과 채권등이 살아있어 회사가 망하더라도 안전하게 자금을 받으실수있는 점을 이해하실수있으실겁니다. ^^

아래는 MMF와 CMA의 특성을 올려드립니다.

*특징 : -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단기자금 운용의 최고의 상품

- 하루만 맡겨도 은행의 정기예금에 해당하는 고금리

- 국공채 및 우량채권에 투자하여 안정성과 환금성 우수

- 최소/최대 가입금액의 제한이 없음

- 인터넷뱅킹 및 은행 CD기를 통해 편리한 거래 가능

*이율 : 4%대 이상(실적배당 상품)

*투자대상 : 국공채 및 우량채권 100%(주식투자 0%)

*환매수수료 : 없음

*신탁보수 : 0.3% 수준



● CMA( Cash Management Account)란?



종금사에서 가입하는 어음관리 계좌로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수시로 입출금을 하는 돈을 맡겨놓기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다른 상품들처럼 수익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금융기관의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MMF보다는 수익률이 낮지만 5천만원 까지 예금자보호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성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상품입니다. 통장으로만 거래하며 만기 후 인출하지 않으면 원리금이 자동 재예탁되는 방식으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 MMF(Money Market Funds)란?




투자신탁회사가 고객의 돈을 모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초단기 금융상품이라 정의합니다.



'Money Market Funds'의 약자로 투자신탁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한 다음 금리가 높은 만기 1년 미만의 기업어음(CP)·양도성예금증서(CD)·콜 등 주로 단기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만기 30일 이내의 초단기 금융상품이구요.



은행의 보통예금처럼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으로 하루만 돈을 예치해 놓아도 펀드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자금을 운용하는 데 적합한 상품으로 1996년 9월부터 허용되어 투자신탁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어 소액투자자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환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보통 30일이상 180일 이내로 기간에 대한 편리함이 있지요. 현재 기대수익률은 연 3.0 ~ 4% 정도 됩니다.



시중은행과 각 증권사에서 운용되고 있으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 세금혜택이 없다는 점과 예금자 보호제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어 혹시 모를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로 유동성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MA 금리는 3%대에서 4.5%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MA는 종금사나 LG투자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등 종금사를 합병한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CMA 통장의 종류와 장.단점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당^^



* CMA통장의 종류와 이율



CMA 통장은 크게 증권사 CMA와 종금사 CMA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래 CMA는 종금사에서 판매되어 온 상품으로 종금사의 대표적인 수시 입출금 상품이기도 합니다. 종금사 CMA는 하루만 맡겨도 연 3% 후반의 높은 이자를 지급해주는데, 예금자 보호까지 받을 수 있어 월급 통장의 재테크 수단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종금사의 CMA는 시중은행의 MMDA(수시 입출금식예금)나 증권사의 MMF(머니마켓펀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데 MMDA나 MMF와는 달리 원리금 포함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예탁기간에 따라 더 높은 이자를 얻을 수 있고, 자유로운 입출금도 가능해 소규모의 가계자금을 활용하기에 적격입니다.

한불종금 CMA의 경우 하루를 맡기더라도 최저 연 3.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한 달간 예치하면 3.6%, 3개월은 3.7%, 6개월은 3.8%, 1년은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1년간 예금했을 경우 세전 20만여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동양종금 CMA 통장은 1∼15일 미만이면 연 3.4%의 금리를 받을 수 있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최대 연 4.3%까지도 가능합니다. 금호종금은 1∼29일 미만으로 맡기면 연 3.5%에서 최대 4.46%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권사 CMA의 장단점



반면 증권사 CMA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종금증권은 종금업무를 겸하고 있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 CMA는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대신 안정적인 국공채나 금융채, MMF 등에 투자해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증권사 CMA 역시 하루만 맡겨도 연 3% 후반의 높은 이자를 지급해줍니다.

또 공과금과 계좌이체 등 결제계좌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월급통장으로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CMA는 MMF로 운용되는 경우와 확정금리 RP(환매조건부채권)로 운용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RP로운용되는 경우 종금사 CMA보다 금리가 더 높은 것이 장점입니다.

예를 들면동양종금은 연 3.4% 금리를 주지만 한화증권의 경우는 3.75%를 지급합니다.

증권사와 종금사 둘 다 CMA 카드를 통해 은행 현금카드처럼 자동인출기에서 출금할 수 있는 편리함을 갖췄습니다.



또 급여이체, 공과금 자동납부, 결제기능이 있고 증권사의 경우 주식청약자격과 포인트 적립, 수익증권 매입기능, 주식·채권 매입기능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CMA에 있는 자금으로 온라인을 통해 펀드매매도 가능하도록 해놓기도 했습니다.



* 은행계좌와 연계가능



또 최근에는 은행과 연계계좌를 만들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동양종금 CMA는 동양종금과 우리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농협과 연계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국민 은행이나 농협에서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 동양종금 CMA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금호종금 CMA 통장은 금호종금에서 만들 수 있지만 국민은행 연계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경우 동양종금증권 외에도 교보증권, 삼성증권, 한화증권, 한국증권, CJ투자증권 등에서 CMA 상품을 취급합니다.

증권사 CMA는 수시 입출금 금리나 수익률이 종금사 CMA보다 높은 경우도 있으니 가입할 때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각 금융기관 CMA마다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종금사와 증권사에서는 적립식 펀드에 가입한 후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CD나 ATM기에서 수익증권을 담보로 소액자금 긴급 대출도 해줍니다.



아직까지는 일부 증권사의 경우 주말에 MTM기를 사용하는 데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CMA는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월급 통장을 CMA 계좌로 바꾸고 싶은 사람은 주민등록증과 거래인감(서명도 가능)을 가지고 가까운 증권사나 종금사를 방문해 CMA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CMA 계좌를 개설할 때 연계 은행을 신청하면 CMA 카드에 연계 은행계좌 번호를 적어줍니다.



연계 계좌번호를 가지고 본인이 소속돼 있는 회사의 총무부서 등에 가서 급여이체 통장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또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카드, 보험, 통신사 등 해당 업체에 연락해 결제계좌를 CMA 연계계좌번호로 변경하면 됩니다.

현 우리증권의 CMA는 최고 년4.7%의 이율로 가장높게 나타나고있습니다.

먼길 가시는것보단 가까운곳에서 쉽고 높은 이율을 받으며 재테크의 기초인 CMA를 실행하시고 앞으로 재테크종목인 다른 부분들 또한 쉽게 접하셔서 똑똑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






Posted by 블루아레나

 

‘태왕사신기’ 스페셜 다시보기  “담고싶은 영상이 많아 고민”

 

태왕사신기 스페셜, 태왕사신기 스페셜 다시보기



영화같은 드라마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MBC 수목드라마 ‘태왕사신기’(극본 송지나, 박경수/연출 김종학, 윤상호)의 스페셜 방송 내용이 공개됐다.

10일 방송된 스페셜 방송의 편집을 맡고 있는 박수진 PD는 9일“이번 스페셜 방송은 ‘태왕사신기’ 를 한눈에 보기로 요약할 수 있다”며 “담고 싶은 영상이 많아 이처럼 고민해보기는 처음”이라고 털어놨다.

‘태왕사신기’의 스페셜 방송에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태왕사신기’의 전반부 하이라이트 장면과 김종학 감독의 해설, 배경이 되는 신화시대부터 광개토대왕의 이야기가 전해지며 배우들의 뒷이야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로 가득차 있다.

이 중에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촬영된 대규모 전투신과 영화에서 주로 사용되는 MCC(모션제어카메라) 장비로 촬영된 대규모 군중신, 국내 최대 규모인 제주도 궁내성 세트의 제작 과정 등을 볼 수 있다. 또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연기하는 주연 배우들의 모습을 통해 신화시대의 장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드라마 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판타지 서사 드라마 ‘태왕사신기’는 배용준 문소리 이지아 등 호화 캐스팅과 동방신기가 주제곡을 부르는 등 방영 전부터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10일 드라마 소개와 제작 과정 등을 담은 ‘태왕신기 스페셜’을 방송한 뒤 11일부터 13일까지 1~3부를 방송하고 19일부터 매주 수, 목요일 오후 9시 55분 정규 방송된다.

태왕사신기 스페셜, 태왕사신기 스페셜 다시보기

 

 

 

 

태왕사신기 스페셜

'태왕사신기'는 명예롭지 못한 다양한 기록을 남긴 작품이다.
 
지난 2004년 9월 본격적인 제작을 알리는 제작발표회를 개최한 점에서 3년에 이르는 제작 기간은 역대 한국 드라마 중 최장 기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당초 2006년 11월 방송 예정에서 6차례나 방영이 연기된 점 또한 한국 드라마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이다. 그 과정에서 김종학 PD가 두 차례나 기자회견을 열고 제작이 늦어지는 경위를 설명하고 공개 사과한 일도 보기 드문 현상이었다.
 
1년여 기간에 걸쳐 수 차례 방영이 연기되면서 빚어진 우여곡절도 많은 이야기거리를 남긴다. 우선 '태왕사신기'의 컴퓨터그래픽은 영화 '반지의 제왕'의 컴퓨터그래픽을 담당했던 프로듀서 브리지트 버크의 특수효과팀이 맡기로 했다.

브리지트 버크를 비롯한 스태프는 1년 가까이 한국에 머물렀지만 '태왕사신기'의 대본 작업 미비로 인해 촬영이 늦어지면서 정작 컴퓨터그래픽은 하지도 못한 채 계약 기간만 채우고 떠났다. 이들에게 지급된 거액의 개런티는 결국 외화 낭비가 되고만 셈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연기자들도 적지않은 변화를 겪었다. 제작 기간 3년중 2년은 촬영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기에 허송세월을 하다시피한 연기자들이 중도에 이탈한 것이다. 드라마 데뷔를 앞뒀던 영화계 스타 정진영과 박상면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태왕사신기 스페셜, 태왕사신기 스페셜 다시보기
Posted by 블루아레나
아는 것이 힘이다!!!


주택 양도세 대상자
2주택 소유해도 중과세 피할 수 있고, 세금 낼수도 있다. 주택이 2채 있다고 모두 중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도농 복합도시 읍면지역,도지역,광역시 군지역 등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돼지 않는다. 이들 지역의 유망주택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으며, 2채를 보유하고도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 유망주택으로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파주시 교하읍, 김포시 고촌면, 화성시 태안읍 신영통, 용인시 포곡면, 남양주시 와부읍, 평택시 안중읍 등을 꼽고 있다. 지방 광역시의 경우 대구 달성군,부산 기장군 기장읍, 울산 울주군 범서면 등도 보유하기에 알맞은 주택이다.

정부가 확정한 양도세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양도세 비과세, 일반 과세, 중과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 게 포인트며, 입주권을 포함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됐다하더라도 실수요 목적이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고, 더 나아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줬다. 하지만 이미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 증식 등 투기적 목적으로 주택을 한 채 더 갖게 된다면 2007년부터 양도차익의 50%를 세금으로 회수한다.

실수요 목적은 이주 근무,혼인, 노부모 봉양 등의 경우며, 또 양도세 중과 대상인 2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1;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주택가액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
2;지방은 3억원 초과 주택만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2006년 부터 취득하는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됨에 주택 한 채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 새로 재건축 입주권을 사면 2주택 보유자가 되나 입주권을 매입한 세대가 신축 주택으로의 이주 등 실수요 목적이라면 중과에서 배제해 준다.

실수요는
1;입주권을 산 뒤 1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 때(일시적 2주택)
2;재건축주택 완공 전까지 종전주택을 팔 때(일시적 2주택의 연장 또는 이주 준비 단계)
3;재건축주택의 완공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고 세대 전원이 신축주택으로 이주해 1년 이상 살 때(이주 목적) 등 3가지 경우에 해당한다.

만약
1;재건축 대상 주택이 완공되고 난 후 1년이 지난 다음 종전주택을 팔거나
2;완공 후 1년 이전에 팔았다 하더라도 세대 전원이 1년 동안 살지 않을 때 등은 투기 목적으로 간주한다.
실수요로 인정받고 종전 주택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2년 보유)을 충족시킨 상태에서 양도가액이 6억원을 밑돌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가 재건축에 들어가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1입주권과 1주택이 돼 사실상 2주택 보유자가 되지만, 종전 주택 멸실에 따라 부득이하게 대체주택을 샀다 판 경우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다만
1;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2;재건축 주택이 완공되기 전이나 또는 완공된 후 1년 이내 대체주택을 팔고
3;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주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2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대상 주택은
1;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주택
2;기타지역 중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으로 정해졌지만 수도권 중 도농복합시와 군의 읍·면지역,광역시 중 군지역은 기타지역으로 분류된다. 서울 강남에 5억원짜리, 경기도 분당에 4억원짜리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갖고 있다면 재론의 여지 없이 2주택 보유자가 된다. 또 강남에 6억원짜리, 부산에 3억5000만원짜리 주택을 각각 한 채씩 갖고 있어도 2주택자다.

그러나 강남에 5억원짜리 주택과 지방에 2억5000만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다면 서울 주택만 주택으로 인정돼 1주택 보유자가 된다. 이와 달리 서울 등 수도권에 2채를 갖고 있다면 2주택이 된다. 강남에 5억원짜리, 관악구에 5000만원짜리가 2주택에 해당되지만 2007년 양도세를 계산할 때 강남 5억원짜리를 먼저 팔면 양도세 중과에 해당되지만, 1억원을 밑도는 관악구 5000만원짜리를 먼저 팔면 일반세율(9∼36%)을 적용받는다.

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예외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농지 대토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감면제도로 전환된데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된 농특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일부 보완내용도 들어있다.

종부세
본인과 배우자, 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이 종부세의 합산대상이다. 취학이나 요양, 지방근무 등 사정으로 주소를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일시퇴거자도 합산 대상자로 포함된다.

결혼해 분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는 경우는 30세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와 종합.퇴직.양도소득 등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이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는 제외) 등도 1세대로 인정받는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소유한 주택가액이 가장 큰 가족 구성원이 1차적인 의무자이고, 소유주택 가액이 동일할 경우에는 주된 주택 소유자로 신고한 가족 구성원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비사업용 토지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쳐 살게 되는 경우 세대별 합산과세를 유예받는 기간은 2년이다. 봉양하는 노부모의 대상 연령은 성별로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이상이다.주거겸용 놀이방도 세대별 합산 예외 대상에 새로 포함됐으나 시.군.구 인가, 사업자등록, 5년이상 가정보육시설 사용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나중에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 됨에 따라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내야 하는 것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우선 2006년 1월1일부터 부동산 매매시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함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는 무조건 실가로 과세된다. 정부는 대신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취득 등록세율을 기존 4%에서 2.85%로 내렸다. 허위신고를 하거나 지연신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를 낼 경우에도 거래가격 신고는 물론 실거래가로 해야 한다.

우선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실거래가 과세가 되는 경우는
▲1세대2주택 이상
▲비사업용토지
▲1년미만 단기양도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부동산
▲시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등이다.

실거래가 신고를 하되 양도세는 여전히 기준시가로 부과되는 부동산은 앞에서 든 사례 이외의 부동산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 보유, 서울 과천과 일산 분당 등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 요건도 동시만족)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이나 상가, 사업용 토지 등이다. 1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요건을 맞추면 아예 양도세가 안내도 된다. 투기지역 내에 있거나 산 지 1년안에 팔 경우에는 실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모든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 실가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2007년부터다.

기준시가 과세대상인 상가나 사업용 토지의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가과세가 되기 때문에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또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의 상하 15% 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변동시 심한 지역은 미리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놓았다가 필요시 탄력세율을 바로 적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투기지역 중에서 가격상승률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신고지역에서는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하면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기지역의 제재 강도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투지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에도 차이가 있다. 기존 차입자는 아파트 담보대출 신규취급이 금지되며, 아파트 담보인정비율이 투기지역은 40%(비투기지역 60%)로 낮아진다.
Posted by 블루아레나
미쳤네-_-사용자가 봉이냐.
좀 싸고 괜찮은 스카이폰 나왔다 싶었는데..
왜 하필 SKT만 리콜이냐고..바꾸고 싶다고ㅠㅠ
젠장!!!!!!!!!!


KTF의 공세에 주춤하고 있는 SKT의 3G 휴대폰서비스가 설상가상으로 주력제품의 리콜사태를 맞아 어려운 입장에 처했다.

문제가 되는 제품은 지난달 30일에 출시된 SKY의 첫 WCDMA 모델인 ‘IM-U210’으로써, ‘스카이 에볼루션’이라는 호칭이 붙여진 제품이다. 현재 문제로 보이는 부분은, 3G의 주력 서비스인 영상통화 부분으로써 일부의 제품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시 끊김이나 속도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사인 팬택 측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망연동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나 SKT에 공급한 이후 초기모델의 소프트웨어 최적화 가운데 나타난 문제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현재 SKT는 자사의 대리점에 IM-U210 제품 전량 회수 메시지를 전달된 상태이며, 이미 구매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영상통화 불량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IM-U210외에 같은 기간에 출시된 삼성전자의 ‘SCH-W300’와 ‘LG-SH150’ 모델의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Posted by 블루아레나


Preview


언제나 푸짐한 스카이의 패키지


스카이 에볼루션 IM-U210


스카이 특유의 흰색바디


벌집형상으로 단순함을 피한 LCD 하단


우측면에는 충전 단자와 지상파 DMB/영상통화 버튼이 위치


우측에는 적외선 통신부와 mp3버튼, 이어폰 연결단자가 위치


흰색에 은색 포인트를 준 후면


슬라이드를 올렸을 때 뒷면



팝업 형식의 카메라 모듈은 렌즈의 흠집을 막아준다.


에볼루션 로고가 고급스럽게 세겨진 상단


스카이 에볼루션의 하단



착탈식 지상파 DMB 안테나는 스타일러스펜 모양으로 고급스럽다.


대용량 배터리와 표준용량 배터리, 그리고 그에 맞는 커버가 들어있다.


후면 MicroSD 삽입구와 USIM 카드 삽입구

Posted by 블루아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