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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9.11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잘 활요하라!
  2. 2007.09.11 주택 양도세 대상자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잘 활용 하라!
 
2006/12/04 12:10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요즈음,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잘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테크에 한 발 앞선 사람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잘 알 것입니다. 아직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잘 읽어보십시오.
 
* 10억만들기 출발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3가지의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
우선 금리가 높다.
3년제 가계우대정기적금 금리는 연 4%대이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 5%를 지급한다.
둘째, 이자소득에 대해서 완전 비과세(이자에 대한 세율 16.5% 면제)가 적용된다.
가장 큰 혜택은 직장인의 경우에 연간불입액의 40%(최고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매월 62만 5000원씩 1년동안 불입하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되는데, 본인의 급여수준에 따라서 다음해 1월 급여날에 29만원∼118만원이나 되는 많은 세금을 돌려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여러가지 효과를 감안한다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실질수익률은 다른 상품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 단독세대주도 올해부터 소득공제 가능
 
  직장인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서 소득공제를 받을려면 지난해까지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나홀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단독세대주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고,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나이든 부모님이나 형제를 세대원으로 둬야만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따라서 신입사원이나 단독세대주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해 ″세테크″ 상품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최소한 3계좌 이상 중복가입하라

 
한 사람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여러 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동일한 은행에서는 물론
서로 다른 은행에서도 통장수에 제한없이 중복가입이 가능하다.분기당 가입한도 300만원 이내만 지키면 된다.

통장 갯수와 상관없이 저축할 수 있는 총액이 전체 계좌를 합쳐 분기당 300만원을 넘지만 않으면 된다. 필자는 최소한 3개 이상 가입하되, 저축과 신탁에 골고루 투자할 것을 권하고 싶다. 우선 2개는 안전한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편의상 1, 2번으로 지정)에, 나머지 1개는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장기주택마련 주식투자신탁(편의상 3번)에 가입하자.
최초 가입액은 1만원(장기주택마련 주식투자신탁은 5만원 이상)이면 된다. 이후부터는 저축방법만 달리하면 된다.
우선 1번(장기주택마련저축)과 3번(장기주택마련 주식투자신탁) 통장만 활용해 (2번 통장은 나중을 위해서 장롱속에 넣어둔다) 매월 불입액을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춰 분산투자를 하자.
 
* 최소 1계좌는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가입하라
 
예를들어 안전한 1번 통장에 매월 저축액의 70-80%, 주식에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3번 통장에 20-30%의 비율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다.
물론 1번 통장과 3번 통장 불입액은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윽고 7년이 경과하면 1번과 3번 통장을 해지해서 내집마련자금이나 자녀결혼자금으로 활용을 한다.

만약 주식시장이 그동안 활황세를 보였다면 적립식펀드로 가입한 3번(장기주택마련 주식투자신탁) 통장의 수익률이 제법 짭짤할 것이다.
1번과 3번 통장을 모두 해지한 이후부터는 장롱속에 묵혀두었던 2번 통장을 꺼내 새롭게 저축을 시작한다. 2번 통장은 최초에 1만원만 가입한 이후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중도에 해지되지 않으며,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가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언제 해지하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필요한 기간 동안 불입하면서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고 적당한 시기에 해지를 해서 부부의 해외여행자금이나 노후자금으로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꿩먹고 알도 먹는″ 알짜 금융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을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다.

신분증과 최초 불입액 1만원 이상만 가지고 은행을 찾으면 된다.
은행에 따라서는 가입기간이 30∼50년인 장기주택마련저축도 판매하지만 7년만 지나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장기 주택마련 저축 ‘만기전 해지 주의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만기 전에 해지할 때 자칫하면 규정보다 더 많은 돈을 떼일 수 있으므로 가입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회사원 박모씨(36)는 2004년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약하기 위해 지난 10일 금융기관을 찾았다. 박씨는 직원에게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5년 이내에 해지할 때는 납입액의 4%(30만원 한도)를 공제하게 돼 있으니 48만원을 빼고 납입액을 돌려 드리겠다”는 말을 들었다. 납입액에 비해 공제액이 많다고 판단해 해지와 관련된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줄 것을 직원에게 요청했다.

금융기관 직원은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약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본점에 확인해 본 뒤 “5년 이내에 해지할 때는 일괄적으로 납입액의 4%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은 금액만 공제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결국 박씨는 납입액의 4%인 48만원이 아닌 그동안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은 23만6천원만 제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말정산 때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절세 금융상품이다.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의 계좌수가 1백8만5천개이며 잔액도 8조8천2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은 상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3백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액의 40%(3백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가입자들과 금융기관 직원들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5년 이내에 해지할 때는 납입액의 4%를, 1년 이내는 8%(연 60만원 한도)를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박씨의 사례처럼 만기 전 해약할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은 금액만 제하고 납입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특히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가입자의 퇴직 또는 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가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을 당했을 경우 ▲해외이주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 기관의 영업정지, 파산 등과 같은 때에는 공제없이 납입액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할 때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오관철기자 okc@kyunghyang.com
 
 
 
 
1. 금리비교하기
이왕이면 다홍치마죠~! 장기주택마련저축 은행마다 조금씩 금리를 주는 방식이나 부가혜택은 다르나 공통적으로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주는 기본 상품 특징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어떤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이자를 많이 주는지 체크해야겠죠? 현재 이자를 많이 주는 곳 2~3곳 정도 선정하셔서 가입하시고 금리가 변동되면 2~3개 통장 중에서 금리가 높은 저축상품에 올인 하시면 됩니다.

2. 1년 또는 3년 이상이면 중도해지하더라도 약정이율 주는 저축상품 체크하기
7년 장기 저축상품이므로 각 은행에서는 1년 또는 3년까지 유지하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도 약정이율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중도해지시 약정이율 주는 방식은 은행마다 다르며 1년만 지나도 약정이율을 지급하는 곳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고르세요. (단, 중도해지시는 비과세나 세금우대가 아닌 일반과세로 적용됩니다)

3. 나에게 맞는 장마 통장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현재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은행,상호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에서 판매됩니다. 은행의 경우 확정금리이나 금리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고 보험사나 증권사의 경우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원금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은행,증권사,보함사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 등을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금리변동시기 확인하기
금리변동에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신에 맞는 상품을 골라보세요.
1) 3년 확정이자 지급: 3년까지는 가입 당시의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로 고정적인 이자를 원하신다면 이 상품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2) 수시이자 변동형: 금리인상을 예상한다면 은행에서 금리가 변경될 때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금리도 변경되는 이 상품에가입하시면 됩니다.
3) 1년마다 변동되는 1년 변동금리(금리 인상기에 유리): 1년마다 금리 인상분을 챙기시려면 이 상품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5. 불입금액 체크하기
보통 분기당 1만원 이상 자유적립이 가능하지만 분기당 10만원이상으로 제한하는 은행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가입하세요.
 
 
 
은행
상품명
금리(%)
기준일
기타 특이사항
7년
8년
9년
10년
저축
5.20
5.20
5.20
5.20
2003-10-15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 금리 1년단위 구분적용-3년경과시 약정이율 적용
 
5.50
-
-
-
2003-06-30
7년제만 운용
7년제만 운용
 
4.80
4.80
4.80
4.80
2004-03-29
 
변동금리상품, 자동이체시0.1%우대금리지급, 2003.9.29이후 가입계좌는 3년간 가입당시 금리 확정지급하며 3년경과기간은 변동금리적용
 
5.00
5.00
5.00
5.00
2004-03-25
 
- 최초3년간 확정, 이후 변동, 자동이체 연결시 3년간 0.3%우대
 
5.00
-
-
-
2003-10-17
 
비과세상품으로 3년초과는 변동금리
 
적금
4.90
4.90
4.90
4.90
2004-01-01
 
3년까지는 확정금리, 3년 이후에는 변동금리
 
5.20
-
-
-
2003-09-08
 
비과세상품으로 변동금리적용 상품
 
5.20
-
-
-
2004-01-02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과 동일한 상품으로 인터넷으로 가입시 0.2%를 우대하여 드립니다.
 
비과세저축
4.00
-
-
-
2004-04-14
 
1년제 정기적금(가계우대) 이율을 가입일 이후 매 1년마다 변경적용
 
마련저축
4.70
-
-
-
2004-04-01
 
3년동안 확정되며, 나머지 4년간은 3년경과시점의 금리로 변경됨. 3년만 경과하면 약정이율 적용
 
5.00
5.00
5.00
5.00
2003-09-23
7년 이상 (기본형)
7년 이상 (기본형)
 
5.00
-
-
-
2003-10-28
 
7년이상 10년만기(2003년 12월 31까지 판매되는 상품입니다)-변동금리
 
적금
5.20
-
-
-
2004-03-17
 
3년까지는 확정이율이며 3년초과는 이율변경시마다 기간 구분하여 변경된 이율적용
 
저축
5.20
-
-
-
2003-10-01
 
3년간은 확정금리, 3년초과 잔여기간: 매1년 단위로 1년제 정기적금 이율로 자동변경
 
마련저축
5.00
-
-
-
2003-10-07
 
최초 3년간은 가입시점의 금리를 드리며 이후 매3년 단위로 3년제 가계우대정기적금 이율를 적용합니다.
 
4.80
-
-
-
2004-03-15
 
주거래 우대금리 0.1% 적용 가능, 최초 3년간 확정금리 적용, 3년초과 기간은 장기주택마련저축금리 연동 적용
 
5.50
-
-
-
2003-06-19
 
이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이율로 ...☜
 
 
 
 
재테크 스쿨 / 새내기 직장인의 재테크 첫걸음!
 
새내기 직장인 최씨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에 매달 30만원씩 7년을 불입했다고 하면(7년간 연 5% 금리 고정, 소득세율 18.7% 가정) 최씨는 7년 뒤 원금과 함께 660만7622원 이자를 받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마로 발생하는 순수 이자가 446만2500원, 7년간 소득공제 환급금이 188만4960원, 환급금을 연 5% 금융상품에 재투자해 얻은 이자가 26만162원 등이다.
일반 적금상품에 가입해 이 정도 이자를 받으려면 금리가 무려 연 8.75%가 돼야 한다. 반대로 장마를 만기 전에 해지하면 5년 이내일 때 납입액의 4%(연간 30만원 한도)를, 1년 이내는 8%(연 60만원 한도)를 공제한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 300만원을 부어서 120만원(300만원의 40%)을 소득공제받으면 약 24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1년 안에 해지하면 24만원(300만원의 8%)을 그대로 토해내야 한다.
장마는 가입 후 5년이 경과하면 해지해도 소득세를 추징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소한 5년까지는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단,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가입자의 퇴직 또는 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가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을 당했을 경우 △해외 이주 △장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ㆍ파산 등 경우에는 공제 없이 납입액을 전액 되돌려받을 수 있다.
■도움말=한상언 신한은행 올림픽선수촌지점 PB팀장
Posted by 블루아레나
아는 것이 힘이다!!!


주택 양도세 대상자
2주택 소유해도 중과세 피할 수 있고, 세금 낼수도 있다. 주택이 2채 있다고 모두 중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도농 복합도시 읍면지역,도지역,광역시 군지역 등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돼지 않는다. 이들 지역의 유망주택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으며, 2채를 보유하고도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 유망주택으로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파주시 교하읍, 김포시 고촌면, 화성시 태안읍 신영통, 용인시 포곡면, 남양주시 와부읍, 평택시 안중읍 등을 꼽고 있다. 지방 광역시의 경우 대구 달성군,부산 기장군 기장읍, 울산 울주군 범서면 등도 보유하기에 알맞은 주택이다.

정부가 확정한 양도세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양도세 비과세, 일반 과세, 중과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 게 포인트며, 입주권을 포함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됐다하더라도 실수요 목적이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고, 더 나아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줬다. 하지만 이미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 증식 등 투기적 목적으로 주택을 한 채 더 갖게 된다면 2007년부터 양도차익의 50%를 세금으로 회수한다.

실수요 목적은 이주 근무,혼인, 노부모 봉양 등의 경우며, 또 양도세 중과 대상인 2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1;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주택가액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
2;지방은 3억원 초과 주택만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2006년 부터 취득하는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됨에 주택 한 채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 새로 재건축 입주권을 사면 2주택 보유자가 되나 입주권을 매입한 세대가 신축 주택으로의 이주 등 실수요 목적이라면 중과에서 배제해 준다.

실수요는
1;입주권을 산 뒤 1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 때(일시적 2주택)
2;재건축주택 완공 전까지 종전주택을 팔 때(일시적 2주택의 연장 또는 이주 준비 단계)
3;재건축주택의 완공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고 세대 전원이 신축주택으로 이주해 1년 이상 살 때(이주 목적) 등 3가지 경우에 해당한다.

만약
1;재건축 대상 주택이 완공되고 난 후 1년이 지난 다음 종전주택을 팔거나
2;완공 후 1년 이전에 팔았다 하더라도 세대 전원이 1년 동안 살지 않을 때 등은 투기 목적으로 간주한다.
실수요로 인정받고 종전 주택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2년 보유)을 충족시킨 상태에서 양도가액이 6억원을 밑돌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가 재건축에 들어가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1입주권과 1주택이 돼 사실상 2주택 보유자가 되지만, 종전 주택 멸실에 따라 부득이하게 대체주택을 샀다 판 경우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다만
1;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2;재건축 주택이 완공되기 전이나 또는 완공된 후 1년 이내 대체주택을 팔고
3;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주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2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대상 주택은
1;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주택
2;기타지역 중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으로 정해졌지만 수도권 중 도농복합시와 군의 읍·면지역,광역시 중 군지역은 기타지역으로 분류된다. 서울 강남에 5억원짜리, 경기도 분당에 4억원짜리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갖고 있다면 재론의 여지 없이 2주택 보유자가 된다. 또 강남에 6억원짜리, 부산에 3억5000만원짜리 주택을 각각 한 채씩 갖고 있어도 2주택자다.

그러나 강남에 5억원짜리 주택과 지방에 2억5000만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다면 서울 주택만 주택으로 인정돼 1주택 보유자가 된다. 이와 달리 서울 등 수도권에 2채를 갖고 있다면 2주택이 된다. 강남에 5억원짜리, 관악구에 5000만원짜리가 2주택에 해당되지만 2007년 양도세를 계산할 때 강남 5억원짜리를 먼저 팔면 양도세 중과에 해당되지만, 1억원을 밑도는 관악구 5000만원짜리를 먼저 팔면 일반세율(9∼36%)을 적용받는다.

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예외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농지 대토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감면제도로 전환된데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된 농특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일부 보완내용도 들어있다.

종부세
본인과 배우자, 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이 종부세의 합산대상이다. 취학이나 요양, 지방근무 등 사정으로 주소를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일시퇴거자도 합산 대상자로 포함된다.

결혼해 분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는 경우는 30세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와 종합.퇴직.양도소득 등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이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는 제외) 등도 1세대로 인정받는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소유한 주택가액이 가장 큰 가족 구성원이 1차적인 의무자이고, 소유주택 가액이 동일할 경우에는 주된 주택 소유자로 신고한 가족 구성원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비사업용 토지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쳐 살게 되는 경우 세대별 합산과세를 유예받는 기간은 2년이다. 봉양하는 노부모의 대상 연령은 성별로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이상이다.주거겸용 놀이방도 세대별 합산 예외 대상에 새로 포함됐으나 시.군.구 인가, 사업자등록, 5년이상 가정보육시설 사용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나중에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 됨에 따라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내야 하는 것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우선 2006년 1월1일부터 부동산 매매시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함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는 무조건 실가로 과세된다. 정부는 대신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취득 등록세율을 기존 4%에서 2.85%로 내렸다. 허위신고를 하거나 지연신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를 낼 경우에도 거래가격 신고는 물론 실거래가로 해야 한다.

우선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실거래가 과세가 되는 경우는
▲1세대2주택 이상
▲비사업용토지
▲1년미만 단기양도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부동산
▲시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등이다.

실거래가 신고를 하되 양도세는 여전히 기준시가로 부과되는 부동산은 앞에서 든 사례 이외의 부동산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 보유, 서울 과천과 일산 분당 등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 요건도 동시만족)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이나 상가, 사업용 토지 등이다. 1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요건을 맞추면 아예 양도세가 안내도 된다. 투기지역 내에 있거나 산 지 1년안에 팔 경우에는 실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모든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 실가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2007년부터다.

기준시가 과세대상인 상가나 사업용 토지의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가과세가 되기 때문에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또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의 상하 15% 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변동시 심한 지역은 미리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놓았다가 필요시 탄력세율을 바로 적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투기지역 중에서 가격상승률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신고지역에서는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하면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기지역의 제재 강도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투지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에도 차이가 있다. 기존 차입자는 아파트 담보대출 신규취급이 금지되며, 아파트 담보인정비율이 투기지역은 40%(비투기지역 60%)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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