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이다!!!


주택 양도세 대상자
2주택 소유해도 중과세 피할 수 있고, 세금 낼수도 있다. 주택이 2채 있다고 모두 중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도농 복합도시 읍면지역,도지역,광역시 군지역 등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돼지 않는다. 이들 지역의 유망주택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으며, 2채를 보유하고도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 유망주택으로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파주시 교하읍, 김포시 고촌면, 화성시 태안읍 신영통, 용인시 포곡면, 남양주시 와부읍, 평택시 안중읍 등을 꼽고 있다. 지방 광역시의 경우 대구 달성군,부산 기장군 기장읍, 울산 울주군 범서면 등도 보유하기에 알맞은 주택이다.

정부가 확정한 양도세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양도세 비과세, 일반 과세, 중과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 게 포인트며, 입주권을 포함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됐다하더라도 실수요 목적이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고, 더 나아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줬다. 하지만 이미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 증식 등 투기적 목적으로 주택을 한 채 더 갖게 된다면 2007년부터 양도차익의 50%를 세금으로 회수한다.

실수요 목적은 이주 근무,혼인, 노부모 봉양 등의 경우며, 또 양도세 중과 대상인 2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1;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주택가액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
2;지방은 3억원 초과 주택만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2006년 부터 취득하는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됨에 주택 한 채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 새로 재건축 입주권을 사면 2주택 보유자가 되나 입주권을 매입한 세대가 신축 주택으로의 이주 등 실수요 목적이라면 중과에서 배제해 준다.

실수요는
1;입주권을 산 뒤 1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 때(일시적 2주택)
2;재건축주택 완공 전까지 종전주택을 팔 때(일시적 2주택의 연장 또는 이주 준비 단계)
3;재건축주택의 완공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고 세대 전원이 신축주택으로 이주해 1년 이상 살 때(이주 목적) 등 3가지 경우에 해당한다.

만약
1;재건축 대상 주택이 완공되고 난 후 1년이 지난 다음 종전주택을 팔거나
2;완공 후 1년 이전에 팔았다 하더라도 세대 전원이 1년 동안 살지 않을 때 등은 투기 목적으로 간주한다.
실수요로 인정받고 종전 주택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2년 보유)을 충족시킨 상태에서 양도가액이 6억원을 밑돌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가 재건축에 들어가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1입주권과 1주택이 돼 사실상 2주택 보유자가 되지만, 종전 주택 멸실에 따라 부득이하게 대체주택을 샀다 판 경우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다만
1;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2;재건축 주택이 완공되기 전이나 또는 완공된 후 1년 이내 대체주택을 팔고
3;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주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2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대상 주택은
1;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주택
2;기타지역 중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으로 정해졌지만 수도권 중 도농복합시와 군의 읍·면지역,광역시 중 군지역은 기타지역으로 분류된다. 서울 강남에 5억원짜리, 경기도 분당에 4억원짜리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갖고 있다면 재론의 여지 없이 2주택 보유자가 된다. 또 강남에 6억원짜리, 부산에 3억5000만원짜리 주택을 각각 한 채씩 갖고 있어도 2주택자다.

그러나 강남에 5억원짜리 주택과 지방에 2억5000만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다면 서울 주택만 주택으로 인정돼 1주택 보유자가 된다. 이와 달리 서울 등 수도권에 2채를 갖고 있다면 2주택이 된다. 강남에 5억원짜리, 관악구에 5000만원짜리가 2주택에 해당되지만 2007년 양도세를 계산할 때 강남 5억원짜리를 먼저 팔면 양도세 중과에 해당되지만, 1억원을 밑도는 관악구 5000만원짜리를 먼저 팔면 일반세율(9∼36%)을 적용받는다.

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예외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농지 대토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감면제도로 전환된데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된 농특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일부 보완내용도 들어있다.

종부세
본인과 배우자, 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이 종부세의 합산대상이다. 취학이나 요양, 지방근무 등 사정으로 주소를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일시퇴거자도 합산 대상자로 포함된다.

결혼해 분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는 경우는 30세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와 종합.퇴직.양도소득 등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이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는 제외) 등도 1세대로 인정받는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소유한 주택가액이 가장 큰 가족 구성원이 1차적인 의무자이고, 소유주택 가액이 동일할 경우에는 주된 주택 소유자로 신고한 가족 구성원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비사업용 토지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쳐 살게 되는 경우 세대별 합산과세를 유예받는 기간은 2년이다. 봉양하는 노부모의 대상 연령은 성별로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이상이다.주거겸용 놀이방도 세대별 합산 예외 대상에 새로 포함됐으나 시.군.구 인가, 사업자등록, 5년이상 가정보육시설 사용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나중에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 됨에 따라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내야 하는 것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우선 2006년 1월1일부터 부동산 매매시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함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는 무조건 실가로 과세된다. 정부는 대신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취득 등록세율을 기존 4%에서 2.85%로 내렸다. 허위신고를 하거나 지연신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를 낼 경우에도 거래가격 신고는 물론 실거래가로 해야 한다.

우선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실거래가 과세가 되는 경우는
▲1세대2주택 이상
▲비사업용토지
▲1년미만 단기양도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부동산
▲시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등이다.

실거래가 신고를 하되 양도세는 여전히 기준시가로 부과되는 부동산은 앞에서 든 사례 이외의 부동산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 보유, 서울 과천과 일산 분당 등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 요건도 동시만족)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이나 상가, 사업용 토지 등이다. 1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요건을 맞추면 아예 양도세가 안내도 된다. 투기지역 내에 있거나 산 지 1년안에 팔 경우에는 실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모든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 실가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2007년부터다.

기준시가 과세대상인 상가나 사업용 토지의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가과세가 되기 때문에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또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의 상하 15% 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변동시 심한 지역은 미리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놓았다가 필요시 탄력세율을 바로 적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투기지역 중에서 가격상승률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신고지역에서는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하면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기지역의 제재 강도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투지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에도 차이가 있다. 기존 차입자는 아파트 담보대출 신규취급이 금지되며, 아파트 담보인정비율이 투기지역은 40%(비투기지역 60%)로 낮아진다.
Posted by 블루아레나
미쳤네-_-사용자가 봉이냐.
좀 싸고 괜찮은 스카이폰 나왔다 싶었는데..
왜 하필 SKT만 리콜이냐고..바꾸고 싶다고ㅠㅠ
젠장!!!!!!!!!!


KTF의 공세에 주춤하고 있는 SKT의 3G 휴대폰서비스가 설상가상으로 주력제품의 리콜사태를 맞아 어려운 입장에 처했다.

문제가 되는 제품은 지난달 30일에 출시된 SKY의 첫 WCDMA 모델인 ‘IM-U210’으로써, ‘스카이 에볼루션’이라는 호칭이 붙여진 제품이다. 현재 문제로 보이는 부분은, 3G의 주력 서비스인 영상통화 부분으로써 일부의 제품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시 끊김이나 속도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사인 팬택 측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망연동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나 SKT에 공급한 이후 초기모델의 소프트웨어 최적화 가운데 나타난 문제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현재 SKT는 자사의 대리점에 IM-U210 제품 전량 회수 메시지를 전달된 상태이며, 이미 구매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영상통화 불량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IM-U210외에 같은 기간에 출시된 삼성전자의 ‘SCH-W300’와 ‘LG-SH150’ 모델의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Posted by 블루아레나


Preview


언제나 푸짐한 스카이의 패키지


스카이 에볼루션 IM-U210


스카이 특유의 흰색바디


벌집형상으로 단순함을 피한 LCD 하단


우측면에는 충전 단자와 지상파 DMB/영상통화 버튼이 위치


우측에는 적외선 통신부와 mp3버튼, 이어폰 연결단자가 위치


흰색에 은색 포인트를 준 후면


슬라이드를 올렸을 때 뒷면



팝업 형식의 카메라 모듈은 렌즈의 흠집을 막아준다.


에볼루션 로고가 고급스럽게 세겨진 상단


스카이 에볼루션의 하단



착탈식 지상파 DMB 안테나는 스타일러스펜 모양으로 고급스럽다.


대용량 배터리와 표준용량 배터리, 그리고 그에 맞는 커버가 들어있다.


후면 MicroSD 삽입구와 USIM 카드 삽입구

Posted by 블루아레나
질문:

안녕하세요.

애드센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보시면 우측 하단에, 제가 자주 가는 사이트를 구글 애드센스와 비슷한 모양으로 이올린의 링크를 걸어놨는데, 예전에 구글 애드센스와 비슷한 배너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타사 광고를 사용했을 경우 계정을 압류한다고 들었었습니다만, 저것이 계정압류사유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답변:

안녕하세요,

우선 회신이 지연된 것에 사과드립니다.
타사 광고에 관한 저희 정책은 이렇습니다. AdSense 게시자는 타사 콘텐츠 광고 네트워크에서 게재하는 광고의 형식 또는 색구성표가 Google 광고의 레이아웃과 완전히 다른 경우에 한해 해당 광고를 Google 광고와 동일한 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즉, Google 이외의 광고를 Google 광고와 동일한 사이트 또는 페이지에 게재하려면 해당 광고가 다른 광고 네트워크를 통해 게재되며 Google과 관련이 없음을 사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래 형식이 유사한 경우에는 경쟁 광고와 다른 색구성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타 사이트로의 단순 링크의 경우 위반 사항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링크를 악용하여 같은 페이지의 광고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도록 사이트를 구성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회신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Google AdSense 팀




결론:


구글 애드센스와, 같이 타사 광고업체의 광고인 경우 유사한 레이아웃과 색 구성표를 사용한다면 금지하고 있지만, 두 가지가 다른 경우엔 광고게재를 허용하며, 타사 광고업체의 광고가 아닌 이용자의 단순 링크인 경우에는 위반사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일전에 어떤 분께서, 우측 하단에 달린 링크가 구글 애드센스 약관위반이라고 하셔서 깜짝 놀래서, 구글 애드센스 측에 직접 문의를 해봤습니다만 애드센스 팀에선 단순링크인 경우, 위반사항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뭐, 구글이 그렇게까지 딱딱한 곳은 아닌 것 같네요. 그정도 융통성은 지니고 있는 업체라는 걸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출처] 아르의 애드센스게이버
Posted by 블루아레나
질문:

오늘은 좀 특이한 사례가 있어서 보고를 해봅니다.
****.tistory.com 이라는 곳에서 제 애드센스 코드를 달고 사이트를 운영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쪽 사이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약 *~*번의 클릭이 발생해서 제가 약 *달러의 가량의 이익을 얻었는데
이익에서 제외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 ****.tistory.com에서 일어나는 클릭에 대해서도 차단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이렇게 발생한 클릭은 전부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이 문제에 대하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사이트(****.tistory.com)에 귀하의 광고 코드가 게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면 회신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결론:

다른 사이트에서 발생한 클릭을 차단해줍니다.

실은 두 달전쯤인가 해서, 빌리디언님과 호글님께서 만드셨던 태터툴즈용 애드센스 최적화 스킨을 티스토리에서도 쓸 수 있도록 치환자 변경 및, 수정작업을 하여 스킨을 배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킨을 사용하시는 분들중, 대부분 애드센스 코드를 어디다 넣어야할지 헤매시는 분이 꽤 있는터라, 까다로운 주석대신 수정하기 쉽도록 본인의 애드센스 코드를 집어넣어놨었는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애드센스 코드를 바꾸지 않고 그냥 운영을 하는 분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위에 신고했던 블로그는 이올린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정크블로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덕분에 꽤 괜찮은 부수입이 들어왔었지요.
그래도 전 양심을 팔 순 없었기에, 구글 측에 그냥 신고를 하였습니다.

[출처] 아르의 애드센스게이버
Posted by 블루아레나
질문:

구글 애드센스 약관중에는 저작권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애드센스 운영을 중단시킨다고 기재되어있는데, 저작권을 위반한 사례를 구글 애드센스 측에 제보하면 해당 사이트에 달린 애드센스 계정이 블럭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정책 위반에 관련한 귀하의 메일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Google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이 법의 전문은 미국 저작권청 웹사이트인
http://www.copyright.gov/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음) 및 기타 해당 지적 재산권법에 의거하여 침해혐의 사실에 대한 통지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저작권 침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액세스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 포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고소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이 침해된다고 생각되는 자료의 소유자로부터 직접 고소장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Google은 제3자의 저작권 관련 고소장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AdSense 프로그램의 품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회신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결론:

저작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직접 법적 효력이 있는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는 이상 구글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출처] 아르의 애드센스게이버
Posted by 블루아레나
몇 일전 일본 애드센스의 추천광고 디자인이 너무 이뻐서 일본 애드센스를 잠시 달았던 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일본어 애드센스 다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해오셨었다...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 특별한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어본다.

애드센스 계정에 로그인하고, AdSense 설정 → 광고프로그램 → 추천 탭으로 들어가보자  'Google AdSense 웹 게시자의 광고수익' 에 체크를 하고 계속하기를 누르자.

바로가기: https://www.google.com/adsense/referrals-settings



그 후에, 추천표시(Show referrals in)를 '일본어 - 日本語'에맞춘다.



입맛대로 골라서 설치하면 된다. 그외에도, '영어(미국식) -- English(US)' 를 선택하면


이런 특이한 레이아웃의 애드센스 추천광고 배너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만일 귀하가 저 외국 애드센스 추천배너를 달았을 경우 방문자가 가입을 하기 위해 당신의 배너를 클릭하게 되면 한국어로 된 가입안내 페이지로 이동되는게 아니라, 추천표시 탭에서 선택한 언어로 이루어진 안내페이지로 이동되기 때문에, 그 점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즉슨 한국인은 한국 배너를 쓰는 것이 가장 베스트.

[출처] 아르의 애드센스게이버
Posted by 블루아레나
뭐 애드센스 계정 설정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팁이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실거라 생각해서, 올려봅니다.

애드센스를 설치하고 나서 상단이나 하단에 뜨는 '이 사이트에 광고하기' 문구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 사이트에 광고하기' 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광고주가 맘에 드는 사이트에 직접 광고를 타겟팅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쓰이는 메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A사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다고 쳐보죠.
그리고 B라는 애드센스를 이용하고 있는 블로거가 있습니다. 그 블로거는 여러 화장품 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이나, 미용보조도구들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있으며 그 중에서는 A사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사의 마케팅을 담당하는 직원이 B의 사이트에 자신의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에 대해 광고를 한다면 플러스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 '이 사이트에 광고하기' 를 클릭해서
애드워즈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그쪽 사이트에 A사의 화장품 광고가 타겟팅되어 고정적으로
그 사이트에서 광고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쓸데 없습니다. 사이트에, 하루 평균 수 만 명이 왔다가며 리플들이 수 백 개가 달리고 각종 포탈의 검색결과 상단에 잔뜩 위치해있는 사이트가 아닌 이상 절대 '이 사이트에 광고하기' 메뉴를 통해서 광고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플한 애드센스를 위하여 불필요한 텍스트링크를 제거하는 겁니다.



먼저 애드센스 계정에 로그인 하여 '내 계정' 메뉴에 들어갑니다.



계정 설정 메뉴의 하단에 보면 '광고주 즉시 가입' 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수정] 클릭



광고주 즉시 가입신청에 체크가 되어있는 걸 해제하여 오른쪽 상태처럼 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변경상태를 저장한 뒤 적용해주면 됩니다. 변경상태가 갱신되려면 하루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한결 깨끗해보입니다.

밑의 문구를 삭제하는 또다른 방법으로는 구글 애드센스 크립트 코드에 width와 height를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468*60의 가로 사이즈 규격 같은 경우,

google_ad_width = 468;
google_ad_height = 60;




google_ad_width = 468;
google_ad_height = 45;

로 height 출력사이즈만을 좀 조절하시면 다음과 같이 수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하면 따로 애드센스 계정에 로그인하여 계정 설정을 통해 수정하지 않아도 '이 사이트에 광고하기' 와 'Google 광고'라는 부분을 삭제할 수 있지만, 애드센스 정책상 약관 위반이기 때문에, 스크립트 코드는 색깔코드 외에는 변경하시면 안됩니다.

[출처] 아르의 애드센스게이버
Posted by 블루아레나
애드센스 설치를 하고나서 블로깅을 하다보면, 구글 애드센스 배너 출력부분에 랜덤한 확률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공익광고들이 등장할 때가 있다.

그냥 바로 눌러서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지만 누르면 꼼작없이 부정클릭으로 몰려 계정이 압류가 될까봐 누르지 못한다. 그럼 그런 공익광고들이 얼마나 있는 걸까? 전부는 아니지만 11가지 정도를 정리해봤다.

01) 2002년 노벨상 수상자는 누구일까요?
02)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은 무엇일까요?
03) 하늘은 왜 푸른가요?
04) 클레오파트라는 어떻게 사망했을까요?
05) 어버이날은 어떻게 기념일이 되었을까요?
06) 한국의 김치는 어떻게 유래되었을까요?
07) 최초로 종이를 발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08) 바다의 깊이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09) 가장 오래사는 포유동물은 무엇일까요?
10) 태양의 온도는 얼마나 될까요?
11)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새는 무엇일까요?

뭐 대충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은 달이 아니라 '태양' 이고, 최초 종이발명은 105년에 중국의 채륜이라는 관리가 했다. 그외. 가장 오래사는 포유동물은 '인간' 그냥 동물은 갈라파고스 제도거북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빠른새는 '짭새' 라고 한다.

[출처] 아르의 애드센스게이버

Posted by 블루아레나
안녕하세요

이메일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추천 버튼을 통하여 가입한 가입자 수를 공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천 역시 클릭률이나 전환률을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http://www.google.com/adsense_help 의 Google AdSense 지원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Google 사이트에서 원하는 답변을 찾으실 수 없으면 언제든지 이 이메일에 회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Google AdSense 팀

[출처] 아르의 애드센스게이버
Posted by 블루아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