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은행은 제 1금융권과 제2금융권으로 나위어 있습니다.

제1금융권의 경우는 보통 큰은행을 말하죠. 국민은행,우리은행,제일은행,농협등등..이있습니다. 제1금융권은 네트웍이 잘 발달되어있습니다. 즉 강원도쪽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부도위기에 처했을경우 네트웍을 통해 자금이 남는 곳에서 강원도쪽으로 보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부도위기를 빠져나갈수 있습니다. 즉 제1금융권은 부도같은 위험성 요소가 매우 적은편입니다.

 

제2금융권의 경우는 소규모 은행들을말하며 지역지역 존재합니다. 상호저축은행,  신협, 축협, 새마을금고등등. 대부분 지방에 특히 많이 존재하며, 제1금융권에 비해 위험성이 큽니다. 즉 부도 위험성같은걸 말하는겁니다. 그래서 제 2금융권은 그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이자율을 높여서 자금을 많이 끌어들이려 하는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자율을 보고 은행에 갑니다. 그래서 높은은행에 자금을 맞기기때문에 제2금융권은 이자율을 높여 자금을 끌어들여서 수익을 내려하는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같은 사람들은 이자율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금자보호법이라는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법은 5천만원이하의 원금에대해서 보장해주는 법입니다. 즉 질문자가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어떠한 은행에 맞겨도 보장받으실수 있습니다. 그은행이 부도난다 해도 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상호저축은행을 추천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금자 보호법이 2천만원이하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예금은 만기까지 목돈을 예치하시는 것이고, 적금은 만기까지 매달 일정금액을 불입하시는 것입니다.

 

매달 일정금액을 불입하실 수 있으시다면 정기적금을 가입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자유적금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상호저축은행과 일반 시중은행이 다른 점은 쉽게는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저축은행이 일반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관계로 상호저축은행에 정기적금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블루아레나
최근 일을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보장자산이 뭐냐?"는 것이다. 아마도 TV와 지하철 등에서 S생명회사가 캠페인식으로 하는 광고 탓이겠다.

 보장자산이란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의 총액이자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재정적 실물자산을 일컫는다. 심리적 안정자산을 포함하기도 한다.


 쉽게 말해 캠페인의 요지는 사망시 나오는 보험금을 바로 알고 늘리자는 것이다. 상담을 해 보면 모르거나 막연히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재테크 차원에서도 중요한 개념임은 분명하다.


 여기서 보장자산은 보험에서의 사망보험금으로 그 의미를 축소, 설명하고자 한다. S사의 의미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는 종신보험을 의미한다.(이후 보장자산은 종신보험을 의미)


 '제 보장자산이 얼마죠?'라는 광고 카피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불안해 하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 막연히 그럴 필요는 없다.


 일단 무작정 보장자산이 적거나 없으니 늘려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독신에게는 불필요할 수도 있고 맞벌이부부라면 아무래도 필요성이 다소 떨어진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기업체에 근무하는 58세의 김OO씨도 보장자산을 궁금해 했다. 보험증권을 분석해 보니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은 0이었다. 앞의 광고를 알고 있던 터라 당황해 하는 김OO씨에게 드린 말씀은 이렇다.


 "부장님의 사망보험금은 현재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상해나 질병관련한 보장은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장자산을 만들기 위해 따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부장님께 사망보험금이 필요한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28세, 26세인 아드님과 따님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보장자산의 역할이 가정의 재정적 위험성을 헷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장님의 보장자산은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을 통한 보장자산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소득원의 사망시 그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된다. 물론 다른 목적으로 보장자산을 늘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글의 주안점은 아니므로 생략한다.


 상담받는 젊은 고객 중에는 죽은 다음에 나오는 돈에는 관심이 없다며 건강보험 중심으로 설계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60세 이전 사망에 대해서는 보장자산을 갖추는 것이 자신과 배우자, 자녀의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이 쯤돼야 자녀가 독립할 나이가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엔 꼭 종신보험이 아니더라도 타 상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정리하면, 보장자산이 곧 보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보험없이 부동산, 현금이 많은 사람도 있다. 보통가정의 경우 보장자산이 적을 수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보험인 것이다.   S사의 보장자산늘리기 캠페인은 마케팅의 일환이라 생각은 하지만 홍보비를 들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바로 알고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다.

Posted by 블루아레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잘 활용 하라!
 
2006/12/04 12:10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요즈음,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잘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테크에 한 발 앞선 사람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잘 알 것입니다. 아직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잘 읽어보십시오.
 
* 10억만들기 출발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3가지의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
우선 금리가 높다.
3년제 가계우대정기적금 금리는 연 4%대이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 5%를 지급한다.
둘째, 이자소득에 대해서 완전 비과세(이자에 대한 세율 16.5% 면제)가 적용된다.
가장 큰 혜택은 직장인의 경우에 연간불입액의 40%(최고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매월 62만 5000원씩 1년동안 불입하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되는데, 본인의 급여수준에 따라서 다음해 1월 급여날에 29만원∼118만원이나 되는 많은 세금을 돌려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여러가지 효과를 감안한다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실질수익률은 다른 상품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 단독세대주도 올해부터 소득공제 가능
 
  직장인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서 소득공제를 받을려면 지난해까지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나홀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단독세대주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고,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나이든 부모님이나 형제를 세대원으로 둬야만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따라서 신입사원이나 단독세대주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해 ″세테크″ 상품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최소한 3계좌 이상 중복가입하라

 
한 사람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여러 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동일한 은행에서는 물론
서로 다른 은행에서도 통장수에 제한없이 중복가입이 가능하다.분기당 가입한도 300만원 이내만 지키면 된다.

통장 갯수와 상관없이 저축할 수 있는 총액이 전체 계좌를 합쳐 분기당 300만원을 넘지만 않으면 된다. 필자는 최소한 3개 이상 가입하되, 저축과 신탁에 골고루 투자할 것을 권하고 싶다. 우선 2개는 안전한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편의상 1, 2번으로 지정)에, 나머지 1개는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장기주택마련 주식투자신탁(편의상 3번)에 가입하자.
최초 가입액은 1만원(장기주택마련 주식투자신탁은 5만원 이상)이면 된다. 이후부터는 저축방법만 달리하면 된다.
우선 1번(장기주택마련저축)과 3번(장기주택마련 주식투자신탁) 통장만 활용해 (2번 통장은 나중을 위해서 장롱속에 넣어둔다) 매월 불입액을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춰 분산투자를 하자.
 
* 최소 1계좌는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가입하라
 
예를들어 안전한 1번 통장에 매월 저축액의 70-80%, 주식에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3번 통장에 20-30%의 비율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다.
물론 1번 통장과 3번 통장 불입액은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윽고 7년이 경과하면 1번과 3번 통장을 해지해서 내집마련자금이나 자녀결혼자금으로 활용을 한다.

만약 주식시장이 그동안 활황세를 보였다면 적립식펀드로 가입한 3번(장기주택마련 주식투자신탁) 통장의 수익률이 제법 짭짤할 것이다.
1번과 3번 통장을 모두 해지한 이후부터는 장롱속에 묵혀두었던 2번 통장을 꺼내 새롭게 저축을 시작한다. 2번 통장은 최초에 1만원만 가입한 이후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중도에 해지되지 않으며,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가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언제 해지하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필요한 기간 동안 불입하면서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고 적당한 시기에 해지를 해서 부부의 해외여행자금이나 노후자금으로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꿩먹고 알도 먹는″ 알짜 금융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을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다.

신분증과 최초 불입액 1만원 이상만 가지고 은행을 찾으면 된다.
은행에 따라서는 가입기간이 30∼50년인 장기주택마련저축도 판매하지만 7년만 지나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장기 주택마련 저축 ‘만기전 해지 주의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만기 전에 해지할 때 자칫하면 규정보다 더 많은 돈을 떼일 수 있으므로 가입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회사원 박모씨(36)는 2004년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약하기 위해 지난 10일 금융기관을 찾았다. 박씨는 직원에게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5년 이내에 해지할 때는 납입액의 4%(30만원 한도)를 공제하게 돼 있으니 48만원을 빼고 납입액을 돌려 드리겠다”는 말을 들었다. 납입액에 비해 공제액이 많다고 판단해 해지와 관련된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줄 것을 직원에게 요청했다.

금융기관 직원은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약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본점에 확인해 본 뒤 “5년 이내에 해지할 때는 일괄적으로 납입액의 4%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은 금액만 공제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결국 박씨는 납입액의 4%인 48만원이 아닌 그동안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은 23만6천원만 제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말정산 때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절세 금융상품이다.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의 계좌수가 1백8만5천개이며 잔액도 8조8천2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은 상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3백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액의 40%(3백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가입자들과 금융기관 직원들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5년 이내에 해지할 때는 납입액의 4%를, 1년 이내는 8%(연 60만원 한도)를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박씨의 사례처럼 만기 전 해약할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은 금액만 제하고 납입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특히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가입자의 퇴직 또는 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가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을 당했을 경우 ▲해외이주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 기관의 영업정지, 파산 등과 같은 때에는 공제없이 납입액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할 때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오관철기자 okc@kyunghyang.com
 
 
 
 
1. 금리비교하기
이왕이면 다홍치마죠~! 장기주택마련저축 은행마다 조금씩 금리를 주는 방식이나 부가혜택은 다르나 공통적으로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주는 기본 상품 특징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어떤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이자를 많이 주는지 체크해야겠죠? 현재 이자를 많이 주는 곳 2~3곳 정도 선정하셔서 가입하시고 금리가 변동되면 2~3개 통장 중에서 금리가 높은 저축상품에 올인 하시면 됩니다.

2. 1년 또는 3년 이상이면 중도해지하더라도 약정이율 주는 저축상품 체크하기
7년 장기 저축상품이므로 각 은행에서는 1년 또는 3년까지 유지하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도 약정이율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중도해지시 약정이율 주는 방식은 은행마다 다르며 1년만 지나도 약정이율을 지급하는 곳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고르세요. (단, 중도해지시는 비과세나 세금우대가 아닌 일반과세로 적용됩니다)

3. 나에게 맞는 장마 통장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현재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은행,상호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에서 판매됩니다. 은행의 경우 확정금리이나 금리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고 보험사나 증권사의 경우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원금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은행,증권사,보함사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 등을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금리변동시기 확인하기
금리변동에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신에 맞는 상품을 골라보세요.
1) 3년 확정이자 지급: 3년까지는 가입 당시의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로 고정적인 이자를 원하신다면 이 상품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2) 수시이자 변동형: 금리인상을 예상한다면 은행에서 금리가 변경될 때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금리도 변경되는 이 상품에가입하시면 됩니다.
3) 1년마다 변동되는 1년 변동금리(금리 인상기에 유리): 1년마다 금리 인상분을 챙기시려면 이 상품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5. 불입금액 체크하기
보통 분기당 1만원 이상 자유적립이 가능하지만 분기당 10만원이상으로 제한하는 은행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가입하세요.
 
 
 
은행
상품명
금리(%)
기준일
기타 특이사항
7년
8년
9년
10년
저축
5.20
5.20
5.20
5.20
2003-10-15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 금리 1년단위 구분적용-3년경과시 약정이율 적용
 
5.50
-
-
-
2003-06-30
7년제만 운용
7년제만 운용
 
4.80
4.80
4.80
4.80
2004-03-29
 
변동금리상품, 자동이체시0.1%우대금리지급, 2003.9.29이후 가입계좌는 3년간 가입당시 금리 확정지급하며 3년경과기간은 변동금리적용
 
5.00
5.00
5.00
5.00
2004-03-25
 
- 최초3년간 확정, 이후 변동, 자동이체 연결시 3년간 0.3%우대
 
5.00
-
-
-
2003-10-17
 
비과세상품으로 3년초과는 변동금리
 
적금
4.90
4.90
4.90
4.90
2004-01-01
 
3년까지는 확정금리, 3년 이후에는 변동금리
 
5.20
-
-
-
2003-09-08
 
비과세상품으로 변동금리적용 상품
 
5.20
-
-
-
2004-01-02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과 동일한 상품으로 인터넷으로 가입시 0.2%를 우대하여 드립니다.
 
비과세저축
4.00
-
-
-
2004-04-14
 
1년제 정기적금(가계우대) 이율을 가입일 이후 매 1년마다 변경적용
 
마련저축
4.70
-
-
-
2004-04-01
 
3년동안 확정되며, 나머지 4년간은 3년경과시점의 금리로 변경됨. 3년만 경과하면 약정이율 적용
 
5.00
5.00
5.00
5.00
2003-09-23
7년 이상 (기본형)
7년 이상 (기본형)
 
5.00
-
-
-
2003-10-28
 
7년이상 10년만기(2003년 12월 31까지 판매되는 상품입니다)-변동금리
 
적금
5.20
-
-
-
2004-03-17
 
3년까지는 확정이율이며 3년초과는 이율변경시마다 기간 구분하여 변경된 이율적용
 
저축
5.20
-
-
-
2003-10-01
 
3년간은 확정금리, 3년초과 잔여기간: 매1년 단위로 1년제 정기적금 이율로 자동변경
 
마련저축
5.00
-
-
-
2003-10-07
 
최초 3년간은 가입시점의 금리를 드리며 이후 매3년 단위로 3년제 가계우대정기적금 이율를 적용합니다.
 
4.80
-
-
-
2004-03-15
 
주거래 우대금리 0.1% 적용 가능, 최초 3년간 확정금리 적용, 3년초과 기간은 장기주택마련저축금리 연동 적용
 
5.50
-
-
-
2003-06-19
 
이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이율로 ...☜
 
 
 
 
재테크 스쿨 / 새내기 직장인의 재테크 첫걸음!
 
새내기 직장인 최씨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에 매달 30만원씩 7년을 불입했다고 하면(7년간 연 5% 금리 고정, 소득세율 18.7% 가정) 최씨는 7년 뒤 원금과 함께 660만7622원 이자를 받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마로 발생하는 순수 이자가 446만2500원, 7년간 소득공제 환급금이 188만4960원, 환급금을 연 5% 금융상품에 재투자해 얻은 이자가 26만162원 등이다.
일반 적금상품에 가입해 이 정도 이자를 받으려면 금리가 무려 연 8.75%가 돼야 한다. 반대로 장마를 만기 전에 해지하면 5년 이내일 때 납입액의 4%(연간 30만원 한도)를, 1년 이내는 8%(연 60만원 한도)를 공제한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 300만원을 부어서 120만원(300만원의 40%)을 소득공제받으면 약 24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1년 안에 해지하면 24만원(300만원의 8%)을 그대로 토해내야 한다.
장마는 가입 후 5년이 경과하면 해지해도 소득세를 추징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소한 5년까지는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단,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가입자의 퇴직 또는 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가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을 당했을 경우 △해외 이주 △장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ㆍ파산 등 경우에는 공제 없이 납입액을 전액 되돌려받을 수 있다.
■도움말=한상언 신한은행 올림픽선수촌지점 PB팀장
Posted by 블루아레나